세루리안 렌터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보험・보상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본인 부담금액 또는 면제되는 보상제도에 관한 안내입니다. 반드시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의 정의: 본인 차량에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상대방의 사람 또는 물건에 손상을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의보험내용】
렌트한 차량이 가입 되어 있는 임의보험 내용입니다. 면책액등을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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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무제한/자기배상책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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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상:무제한(①면책금액 5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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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상:1사고에 관해 실금액(①면책금액5~10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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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상: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사고에 의한 부상 (사망/후유증) 은 운전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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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펑크/파손, 휠커버 분실은 고객님 부담입니다.
※다만 보험약관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사고, 대차약관에 위반되는 사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며, 전액 고객님 부담이 됩니다.
【논 오퍼레이션 차지(NOC)】
차량 이용중에 사고를 일으켜, 차량에 피해를 입힌경우에는 차량 수리기간중 영업불가 보조의일부를 수리소요기간, 피해정도와 관계없이 「논 오퍼레이션 차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②논 오퍼레이션 차지
・주행가능・・・・・20,000엔
・주행불가능・・・・50,000엔
(NOC는 면책보조제도에 가입 되어 있어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처리방법】
반드시 다음 처치를 해 주세요.
・상대방이 있는 경우나 단독 사고 관계없이 반드시 경찰과 해당영업소 (영업시간외에는 보험회사)에 연락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보험회사명, 담당자명 을 확인해 주세요.
【★면책보조제도★】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위에기재되어 있는 면책금액 (각 상한 5~10만엔) 을 부담하셔야합니다. (면책금액을 면제하는 보조제도)
면책보조금을 지불하시면 면책금액이 면제됩니다.
・면책보조금:하루1,650엔
※이 플랜은 면책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심보조제도★】
면책보조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안심보조제도에 가입하면 NOC도 면제됩니다.(NOC를 면제하는 보조제도)
・안심 보조금:하루 1100엔
【보조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밑의 경우에는 보조제도에 가입되셨더라도, 전액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속・난폭운전 등、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손해금액 전액 고객님부담)
※타이어의 펑크・헤드라이트를 안 꺼서 발생하는 배터리 방전 등이 발생한 경우 (실금액)
※연료 종류를 잘못 넣었을 경우
※열쇠 분실 및 파손(실금액)
※휠 커버 분실 또는 파손(실금액)
※담배등에 의한 시트 파손(실금액)・이외 차내 오염(실금액)
※무단으로 이용시간을연장해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 등록 하지 않은 운전수가 운전을 해 사고를 내거나 타인에게 빌려줘서 사고가 난 경우
※핸드폰 사용중 또는 네비게이션 조작이 원인인 사고
※도난(열쇠를 꼽아두지 않고, 고객님의 과실이 일체 없는 상태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험적용 가능합니다.) 차안에 둔 물건의 도난/분실은 보조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도로, 주차장 이외의 장소에서의 사고
★오키나와 본토 이외에서 이용하실 경우(다리로 연결된섬은 제외)의 어떤 트러블도 저희 회사에서는 대응불가 합니다.
(페리등으로 다른 섬으로 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