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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보험 안내

라시마 렌터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렌트카 보험 안내

라시마 렌터카 면책보상

◎면책보상제도

렌터카 이용 중에 만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대물, 차량 보상의 지불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면책 보상 정책:

・자주할 수 있는 경우:차지 오퍼레이션 30,000엔+수리대(대물 손해 비용 50,000엔, 자손 사고 50,000엔)

・자주 불가한 경우:차지 오퍼레이션 50,000엔+수리대(대물 손해 비용 50,000엔, 자손 사고 50,000엔)

사고 발생 또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매장에서 상기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논오퍼레이션 충전(NOC)

NOC에 가입하면 면책보상제도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분이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