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렌트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면책보상 ----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예정된 영업소에 차량이 자력 주행으로 반납된 경우: 50,000엔
그 외 (렉카차 요청이 필요한 경우): 100,000엔
--- 면책보상+NOC (1,100엔 /1일)----
대인 배상: 무제한
대물 배상: 무제한 (면책금 0엔) / 대물 초과 수리비용 특약 포함
인신 상해: 3,000만 엔
차량 손해: 시가액 한도 (면책금 0엔)
로드 서비스 비용: 변호사 특약
논오퍼레이션 차지(NOC)에 대하여
당사 책임이 아닌 사고, 도난, 고장, 오염, 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등으로 인해 차량의 수리 또는 청소가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정도나 수리・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수리 기간 중 영업 보상의 일부로서 아래 금액을 청구합니다.
[펑크나 흠집 등 차량 수리 기간 중의 영업 보상]
면제
사고 현장에서 경찰 및 당사에 연락 등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사고의 크기나 상대 유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장에서 경찰과 당사에 연락해주십시오.
대여약관을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등 법령 위반, 음주 및 약물 복용, 무단 연장,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운전, 양도, 무면허·난폭운전,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용, 당사 동의 없이 합의한 경우 등.
보험 약관 또는 보상제도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보험금 지급 제외 항목일 경우
고의로 발생한 손해, 음주·약물 사용, 타이어 펑크 및 손상, 휠캡 분실 등.
또한, 고객(차량 대여자 또는 운전자)의 소유·사용·관리 중인 재물에 생긴 손해 등.
사용 및 관리 상의 과실이 있는 경우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해 도난당한 경우, 불법주차로 인한 손해, 차량 내 비품 오염·악취(금연 차량 내 흡연 포함),
장비 분실, 체인·캐리어 미숙 취급 및 장착 불량, 잘못된 연료 주입, 해안가·강변 등 도로 외 주행에 의한 손해 등.
부상자 구호
경찰에 연락 (※ 사고 증명서가 없으면 보험 사용 불가할 수 있음)
마이렌트카에 연락 (☎ 080-6486-7511)
영업시간 외에는 음성메시지 또는 다음 날 연락 바랍니다.
레커차 필요 시
☎ 쿄에이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0120-044-787
→ 차량은 레커사의 야드로 운반해주십시오.
귀가 교통수단은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직접 준비 바랍니다.
당사에 연락 (☎ 080-6486-7511)
영업시간 외에는 음성메시지 또는 다음 날 연락 바랍니다.
레커차 필요 시
쿄에이 화재해상보험: 0120-044-787
니혼세이메이(일본생명): 0120-49-1012
→ 차량은 당사 야드로 운반해주십시오.
귀가 교통수단은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직접 준비 바랍니다.
이용 중 방치 주차 위반이 발생한 경우, 고객님 책임 하에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절차를 완료하고
즉시 범칙금 납부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반납 시 다음을 제시해주십시오:
교통 위반 고지서
납부 확인 도장 있는 영수증
제시하지 못할 경우(납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25,000엔의 주차 위반금을 보증금으로 징수합니다.
→ 이후 범칙금을 납부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전액 환불됩니다.
차량은 가득 주유된 상태로 대여되므로, **지정 연료(레귤러 가솔린)**를 주유하여 가득 채운 상태로 반납해주십시오.
가득 주유가 어려운 경우, 주행거리 계산 요금 또는 연료 게이지 잔량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며,
이 경우 실제 주유 비용보다 비쌀 수 있으니 사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 고장 또는 사고 등으로 차량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체 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량에 이상이 있어도 교환·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모래사장 주행은 금지입니다.
※ 수영복 착용 또는 젖은 상태로의 탑승은 삼가주십시오.
※ 모래가 묻은 물놀이 장비의 적재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무단 연장 시 하루당 50,000엔이 청구됩니다.
※ 열쇠 분실 또는 파손 시 50,000엔이 청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