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져 렌트카의 보험에 대해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본 플랜 : 별도 부담금 없음
사고 발생시 최대 자기 부담액은 150,000엔입니다.
최대 NOC 부담액은 50,000엔입니다.
대물/대인 면책, 차량 면책입니다.
와이드 플랜/1일 2200엔(소비세 포함)
대인 보증: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1 사고에 대해 무제한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5만엔)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안심 와이드 플랜/1일 3300엔(부가세 포함)
대인 보증:1명당 무제한(자배책 보험의 보상액 포함)
대물 보증 : 1 사고 당 무제한 자기 부담액 (면책액 면제)
차량 보증 : 1사고당 차량 시가액까지 자기 부담액(면책액 면제)
인신 상해 보상: 1인당 3,000만엔까지 탑승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후유장애를 포함한다)에 대해, 운전자의 과실 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을 보상합니다. (한도액 3,000만엔 손해액은 보험 약관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됩니다.)
보험 대상외의 사례 |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차량보험 | |
음주운전·무면허운전·마약 복용시의 운전 | 〇 | 〇 | × |
부모·어린이·배우자가 상대의 사고 | × | × | 〇 |
고의 사고 | × | × | × |
지진·분화·쓰나미에 의한 손해 또는 상해 | × | × | × |
전쟁이나 내란, 폭동 등에 의한 손해나 상해 | × | × | × |
태풍·홍수·고조에 의한 손해 또는 상해 | × | × | 〇 |